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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울산의 한 여행사가
갑자기 폐업신고를 내 하루아침에
여행이 취소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만 20여 명,
피해 금액도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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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여행사를 통해 동유럽여행을 계획한
조 모씨는 출국 전날인 지난달 2일,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최저 출발인원이 안 돼 상품을
취소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조 씨는
이튿날 출발하는 상품으로 여행을 떠났지만
기존에 예약을 했다 취소한
비행기 티켓 값 천80만원을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SYN▶ 조 모씨 \/ 여행사 피해 고객
\"30년 동안 회사에서 뼈빠지게 일하고 나와서 그 기념으로 해서 회사에서 나오는 돈을 보태서 간다고 간게 지금 (피해를 입었으니.)\"
이처럼 이 여행사를 통해 여행을 계획했다가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거나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람만 20여명.
1인당 피해 금액이 수백만원에 달하는데,
폐업 사실을 모르는 잠재 피해자도 많아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여행 전
계약서를 안 쓰고 계좌이체로 예약금을 보내
피해 입증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NT▶ 권영민 \/ 울산관광협회 부회장
\"나중에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제일 우선인 게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상으로 내가 계약금을 얼마 줬다 안 줬다 이건 효력이 없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행사 대표 46살 전 모씨를
출국금지하는 한편,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대로 전 씨를 입건할 방침입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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