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부동산 거래 편의를 위해 글로벌 부동산
중개거래 사무소가 지정됐습니다.
울산시는 행정처분 없이 울산에서 1년 이상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해온 공인중개사 가운데
영어 능력을 갖춘 10명을 선정해,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센터와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올해 영어권을 우선 추진한 뒤
내년부터 일어와 중국어 등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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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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