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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돈욱 기자 입력 2017-07-19 18:40:00 조회수 161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오늘(7\/19)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을 의결한
한수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제출했습니다.

한수원 노조는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정부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며, 울주군 서생면
지역 주민들과 시공사와 함께 이사회 배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내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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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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