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를 도와주는 대가로 사기사건
피의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천200만원 상당을
추징했습니다.
A씨는 2015년 말부터 이듬해 말까지
보험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B씨로
부터 사건 무마 부탁을 받고 모두 5차례에 걸쳐 4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