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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위반 부동산 중개업소 8곳 업무정지

이돈욱 기자 입력 2017-07-19 18:40:00 조회수 99

울산시는 지역 내 개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 점검에서 규정 위반이
적발된 8곳을 업무정지하고 9곳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정지 된 공인중개사는 매매계약서를
보관하지 않거나, 분양권 중개보수를
초과 산출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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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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