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횡단보도에 서 있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8살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남구 일대 횡단보도에
서 있는 여성 뒤로 몰래 다가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29명의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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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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