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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부실

이돈욱 기자 입력 2017-07-17 20:20:00 조회수 82

울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울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이 부실투성이라며, 시민단체가
통과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울산만들기 운동본부는
해당 조례안이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에게 즉시 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빠지는 등 환경부의
권고안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지역 현황에 맞는 조례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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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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