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소포제를 바다에 방류한
고리원자력본부 관계자 6명과 법인인 한국수력원자력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고리원전 소포제 배출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유해성이 크지 않고,
해경 단속 이후 바로 배출을 중단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소포제 100여 톤을 바다에 방류한 협의로
고리원자력본부 직원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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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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