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기업 이메일을 해킹해 거래대금을
제3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챈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운대리업체 A사가
올해 4월 포르투갈 업체 B사로부터
대금 2천500만 원을 받지 못했는데
사기범이 올해 초 A사 이메일 계정으로
스팸메일을 보내 악성코드를 심은 뒤
B사의 돈을 가로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거래당사자간 메일을 해킹해 대금을
제3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스캠'이 최근
빈발한다며,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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