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발효를 앞두고 울산의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72% 정도가 예산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15곳 가운데 10년 이상 지난 현장이
356곳으로,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6조8천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같은 재정 부담 때문에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의 72%를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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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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