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신청사가 이전되는 청량면을
읍으로 승격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사전준비에
나섰습니다.
울주군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 인구 2만명
미만이라도 군청 소재지 면은 읍 승격이
가능하다며, 이 달 중으로 읍 승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55년 만의 군청사 이전으로 청량면이 읍으로 승격되면 언양과 온산, 범서와
온양읍에 이은 5번째 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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