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임금 삭감에 항의하며 흉기를
휘두른 조선 협력업체 근로자 52살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19일 직장 동료와 함께
동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회식을 하면서
회사가 수개월째 시급과 수당을
삭감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작업반장이 자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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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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