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라 주식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4년 3월 동구의 호텔 수영장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남편이 조선업체 대기업
상무라서 회사 주식을 싸게 살수 있고,
주식도 특별 관리한다고 속여 1억5천만 원을
받아 대출금 이자와 보험료 지급 등 생활비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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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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