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변호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등기 신청 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사무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수익금 40% 지급을 약속하고
변호사 명의를 빌린 뒤 2010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천3백여 건의 등기 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18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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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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