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오늘(7\/11) 신고리 5·6호기
추가건설 반대 불법시위를 벌인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활동가 5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15년 10월 그린피스
환경감시선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 없이 해상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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