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리고
돈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또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인터넷 거래 사기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1개월도 안 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최신형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15명으로부터 49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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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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