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장기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8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83살
장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동구의 한 경로당에서
장기를 두던 장씨는, 옆에서 훈수를 두던 81살 노인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쓰러뜨려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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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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