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만취한 손님들을 상대로 비싸게 술값을 받아낸
주점 업주 60살 A씨와 종업원 54살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중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며 종업원 B씨와 짜고
만취한 손님의 신용카드로 330만 원을
인출한 뒤 인근의 다른 주점 업주에게도
넘겨주며 술값을 과다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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