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층간 소음 중재에
울산시가 직접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됩니다.
울산시의회 송병길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울산시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분쟁 조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 민원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당사자간 화해
외에는 갈등 해소 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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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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