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분양대행사가 속칭 '죽통작업'
하도록 도와주고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중구 복산동 주택재개발 조합장 A씨를
구속했습니다.
'죽통작업'이란 분양 청약 신청 시 허위로
가점을 높게 써넣어 일단 당첨된 후 계약을
포기해 미분양을 만들고, 분양대행업체와
짜고 이 미분양 물량을 특정인에게 넘기고
돈을 챙기는 수법입니다.
검찰은 A씨가 2015년 아파트 분양 당시
분양대행업자들이 이 수법으로 아파트를
빼돌리는 것을 눈감아 주고, 대가로 수천만원의 이익을 낼 수 있는 분양권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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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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