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분양 대행업자들에게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중구 복산아이파크 주택 재개발
사업 조합장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분양 대행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분양 대행업체 관계자들은 차례로
불러 구체적인 뇌물 액수와 피해자가 더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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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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