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부동산 경매학원을 설립해
수강생들로부터 부당한 경매대행 수수료를
받아 챙긴 학원 대표 49살 최모씨와 강사 51살 한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 북구 진장동에
부동산 경매학원을 차린 뒤 변호사나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이
대부분 가정주부인 수강생 5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과 경매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4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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