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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대행 부동산 경매학원 대표 등 구속

입력 2017-07-06 18:40:00 조회수 31

울산 중부경찰서는
부동산 경매학원을 설립해
수강생들로부터 부당한 경매대행 수수료를
받아 챙긴 학원 대표 49살 최모씨와 강사 51살 한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 북구 진장동에
부동산 경매학원을 차린 뒤 변호사나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이
대부분 가정주부인 수강생 5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과 경매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4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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