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전체 3만4천여 명에 달하는
지역 농어업인 가운데 2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여성 농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양성 평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에는 여성 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대한 우선 융자와 출산을 전후한
여성 농어업인을 위해 최대 90일간 대체인력비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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