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워 벌금이 부과되자
수사기관에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혐의로 58살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술에 취해 경남 양산의 한 파출소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벌금 50만 원이
부과되자 앙심을 품고,
경찰상황실과 울산지검 등에 63차례나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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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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