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도로 점용한 전교조 조합원 무죄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7-04 07:20:00 조회수 84

울산지법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은
전국교직원노조 울산지부 조합원 A씨에 대해
A씨는 집회 단순 참가자이며
주최 측의 안내에 따라 집회 대열을
따라갔을 뿐이라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3월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 투쟁 결의대회'에참가했다가 다른 참가자 3천5백 명과 함께
왕복 10차선 도로를 모두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전교조 간부 등 40여 명이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돼 개인별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