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은
전국교직원노조 울산지부 조합원 A씨에 대해
A씨는 집회 단순 참가자이며
주최 측의 안내에 따라 집회 대열을
따라갔을 뿐이라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3월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 투쟁 결의대회'에참가했다가 다른 참가자 3천5백 명과 함께
왕복 10차선 도로를 모두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전교조 간부 등 40여 명이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돼 개인별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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