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운전자를
가스총으로 위협하고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A모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밤 10시쯤
울산시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이 자신의 벤츠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가스총으로 얼굴과 가슴을 겨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앞서 한 달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94%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지만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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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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