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오늘(7\/3)
주차 문제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68살 김모 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8일 울주군 범서읍
자신의 집 주변에 주차된 동네 주민의 차량을
옮겨 달라고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무시하자, 집으로 찾아가 차량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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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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