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783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울산시는 중소기업에 733억 원,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중견*대기업의
사내협력업체로 범위를 확대해
50억 원을 지원합니다.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액은
중소기업은 4억 원, 백만 불 이상
수출실적 무역업체는 5억 원, 조선업종 관련
기업체는 3억 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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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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