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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을 운항할 때 안전을 위해 반드시
채워 넣어야 하는 물을 선박평형수라고
하는데요,
오는 9월부터 선박 화물 적재량의 30% 이상의
평형수를 싣도록 하는 협약이 발효되는데,
일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조창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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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는 지난 2천4년 선박평형수
주입과 배출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평형수 처리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리협약을 채택했습니다.
(c.g) 선박의 안전 때문에 화물 적재량의 30% 이상을 싣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중생물이 함께 실려 와 방류 시 생태계 교란 문제가 야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오는 9월 8일부터 협약이 공식 발효돼
새로 건조하는 선박은 물론 현재 운항하는
선박들도 평형수 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한-중-일 3국간을 운항하는 상선의 경우
설치 예외 대상이 아니어서 9월8일 전까지
처리설비 설치를 마쳐야 합니다.
올해안에 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국적선사의 선박은 대략 120여 척,
설치비용만 600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앞으로 5년 간 설치 대상 선박이
600여 척에 달해 조선업계는 이번 협약
시행으로 일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NT▶조선업체 관계자
"국제해사기구의 평형수 처리장치 협약이 불황에 빠져 있는 조선업계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여기에 해양수산부가 한국해양보증보험의
보증제도를 활용한 금융지원 방안도 제시해
처리설비 설치가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S\/U▶해양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위기의 조선업계에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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