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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교육감 별개 재판 동시 진행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7-03 07:20:00 조회수 125

선거 비용을 과다 보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해,
해당 사건의 1차 공판이 오는 12일
부산고법에서 열립니다.

이와는 별도로 3억 원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교육감에 대한 서울북부지법 1심
2차 공판은 오는 7일 열립니다.

김 교육감은 현재 서울 성동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이번 달부터 2개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돼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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