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공원묘지 소나무를 파낸 뒤
조경업체에 판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공범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경남 양산의 한 공원묘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소나무를 파낸 뒤
부산 기장군의 한 화훼단지에 팔아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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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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