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쟁의 조정 신청을 한
학교비정규직 노조 울산지부에게
울산교육청과 교섭을 더 진행하라며
행정 지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이에 따라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지 못해
시 교육청과 결렬됐던 2017년 임단협 교섭을
재개해야 합니다.
노조는 지난 5월 근속수당 1년에 5만 원
인상과
급식비 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는
임단협 요구안을 시 교육청에 제출했지만,
시 교육청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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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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