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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업종 밀집지역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

서하경 기자 입력 2017-07-01 20:20:00 조회수 11

주력 산업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제도가 시행됩니다.

지정 기간은 최대 2년으로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 경우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은 자금보조, 연구개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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