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 산업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제도가 시행됩니다.
지정 기간은 최대 2년으로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 경우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은 자금보조, 연구개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