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오늘(7\/1)부터 울산하능공원의
자연장 이용 규정이 완화됩니다.
울산시설공단은 사망 당시
울산시민일 경우 누구나 자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족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화장로를 1시간 간격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자연장지는 비용이 저렴하고
벌초 등 묘지관리의 어려움이 없어
최근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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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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