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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미집행 도시공원 국가 임차 추진

입력 2017-06-30 18:40:00 조회수 53

개인 소유이지만 도시공원 부지로 묶여 장기간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된 땅을 국가가 빌려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2020년 일몰제에 해당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에 대한
임차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제도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일몰제가 적용되는 울산지역
공원과 녹지는 57곳, 2천486만 제곱미터로
보상비만 2조5천466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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