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울산지역 4곳의
골프장에 대한 농약잔류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독성 농약과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울산지역
골프장 4곳에서는 잔디에 사용 가능한
일반농약 5종이 토양과 수질 시료에서
미량 검출됐습니다.
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 사용이 확인되면
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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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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