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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만들어 중개 수수료 챙겨 '집유'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6-30 07:20:00 조회수 178

울산지법은 아파트 분양 청약 신청 때
고의로 미분양 물량을 만든 뒤 분양대행업체와 짜고 미분양 물량을 팔아 넘긴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중개보조인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아파트 청약 사이트에서
부양가족 수 등을 부풀려 허위로 가점을 높게 써넣어 일단 당첨된 후 계약을 포기해
미분양을 만들고,
이들과 짠 분양대행업체가 회사 보유분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빼돌리면
이 아파트 매매를 중개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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