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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발표로
한수원과 울주군, 주민 간에 추진되던
이주생계대책비 보상절차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상금을 노리고 큰 돈을 들여
원전 지역에 들어온 위장전입 가구들이
더 불안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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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 6호기 추진 당시
이주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울산시 울주군
신리마을.
비슷한 자재와 공법으로 최근 한꺼번에
지은 듯한 주택 10여 동이 눈에 띕니다.
보상금을 노리고 이른바 '알박기'를 하기 위해
지은 집들입니다.
일부 근로자 숙소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실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SYN▶ 신리마을 주민
\"우리는 다 합법적으로 했어요. 합법적으로. 개발분담금 다 냈고 이런 절차를 다 받고 합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신고리 5, 6호기 관련 지난해 7월 열린
한수원과 울주군, 주민들간 보상협의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보상 총액은 가구당 최소
3억원.
(S\/U)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확정되면서
지급하기로 했던 각종 보상금과 인센티브는
3천억원에 달합니다.
신고리 원전 공사현장 인근
울주군 서생면 지역 이장들은 확인작업을
벌여 위장전입 의심가구 70곳 가량을
가려냈습니다.
◀INT▶ 이상대 \/ 서생면주민협의회
\"이장들이 주소를 가지고 여러 차례 (찾아가) 물어봤거든요. 이 사람 있나 없나. 모른다는 거예요.\"
정부의 원전 공사 일시 중단과
공론화 작업 발표 이후 한수원과 울주군은
보상 통지를 모두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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