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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지방세제 지원 1년 연장

이돈욱 기자 입력 2017-06-29 18:40:00 조회수 93

지역 조선업체들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지방세제 지원 대책인
1년 연장됩니다.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동구 지역 조선업체
8곳에 대해 지방세 납기를 연장해주고,
10개 업체에 세무조사를 연기하는 등 지방세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최근 조선업 특별 고용지원업종 기간을
1년 연장하며 조선업 회생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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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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