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단체 카톡방에서 여교수에게 노골적으로
성희롱을 하거나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4살 김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24살 이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 대학 동기
20명이 가입해 있는 카톡방에서,
같은 과 여자 조교수가 운전에 미숙하다고
욕하고, 조교수 사진을 올려놓고 외모를
비하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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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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