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들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강제로 통과시킨
남구의회 박미라 의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남부경찰서는 박 의장이 직권을 남용해
본회의를 진행했다는 동료 의원들의
고발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지난해 12월 8일
제198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방인섭, 김영석, 김미연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그대로 예산안 가결을
선포해 동료 의원들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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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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