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지역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확대가 추진됩니다.
울주군의회 김민식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기존 보험료 1만 원 미만의
지역가입자는 물론 1만 원에서 1만5천 원
미만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노인과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다자녀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울주군은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3천131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