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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이유로 근로자 내쫓아 벌금형

조창래 기자 입력 2017-06-25 20:20:00 조회수 145

울산지법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혐의로 기소된 플랜트 업체와
현장소장 A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기업으로부터 생산설비 공사를 도급받은
이 업체의 현장소장은 2년 전 남구의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작업자 B씨에게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회사를 떠날 것을 요구해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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