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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신분증으로 식당 취직 후 금품 훔친 30대 실형

입력 2017-06-24 20:20:00 조회수 38

울산지법은 주운 신분증으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음식점에 취직한 뒤
금품을 훔친 3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칠곡군의 한 음식점에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으로 취직해 보름 넘게
일하며, 업주가 퇴근한 새벽에 주방 창문을
깨고 침입해 4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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