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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현대重 노조간부에 퇴거명령

서하경 기자 입력 2017-06-23 18:40:00 조회수 132

울산시가 울산시의회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 간부에 5차례에 걸쳐
퇴거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산시는 노조의 절박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공공건물 무단점거 행위가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노조는 울산시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통해 노사갈등이 해소돼야
고공농성을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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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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