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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철새도래지인 창원 주남저수지는
'개발'과 '보전'이
자주 충돌을 일으키는 곳인데요,
최근 법원이 개발보다는 보전에 무게를 싣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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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남저수지에서 60미터 떨어진 식당입니다.
지난해 한 건설사는 식당을 헐고,
2층 규모의 사진미술관을 짓기 위해
창원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거부당했습니다.
철새의 서식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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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창원시 의창구청 건축허가과
\"철새보호라든지 주변 자연환경,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사익이 침해되더라도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불허한 겁니다.)\"
건설사는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창원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창원지법은 \"사진사의 마음엔 공감하지만, 철새의 편을 들기로 한다\"며
\"건축 불허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INT▶박규도\/창원지법 공보판사
\"이번 판결은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대립되는 관점에서 환경보전을 더 중요시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주남저수지 인근에
단독주택을 지으려던 건축추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CG)주남저수지는 개발 가능 여부에 따라
관리-완충-제외 세 지역으로 나뉘는데,
법원은 개발이 가능한 제외지역의 개발행위도 공익성을 강조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S\/U) 재산권의 행사보다 공익적 가치를
우선에 둔 것으로 해석되는데,
앞으로 주남저수지의 각종 갈등 해결과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입니다.
MBC 신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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