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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줄 것처럼 속여 여고생에게 음란행위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아동음란물을 제작 보관한 20대 대학생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대학생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대방과
채팅을 할 수 있는 랜덤채팅앱을 통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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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마포구의 한 가정집을 덮칩니다.
아들 방에 들어간 경찰은 가장 먼저
26살 박 모씨의 스마트폰을 압수합니다.
EFF> [엄마 => 무슨 일인지..?] 무슨 일인지는 아드님한테 들어보시고요.
울산의 한 여고생이 모르는 남자에게
자신의 알몸 영상을 보내준 뒤로 협박을 받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조사결과 서울의 한 유명 대학에 재학중인
박씨는 여고생들에게 자신이 돈이 많으니
음란행위를 찍어 보내주면 수백만 원을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U) 박씨는 앱스토어에서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랜덤채팅 앱을 이용해 피해 여성을
물색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 여성은 모두 7명.
◀INT▶ 박성준 \/ 울산남부경찰서 사이버팀
\"알몸 사진을 받은 피의자는 계속 이 사진을 유포하겠다 해서 계속해서 사진과 동영상물을 협박해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박씨가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중에
다시 범행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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