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굴뚝을 통해 보름째 화염과 매연을
뿜어 내고 있는 대한유화 온산공장에 대해
자체 수사권을 지닌 환경부 환경감시단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대한유화 온산공장의
굴뚝에 대해 지난 13일 2시간 동안 매연 측정을 한 결과 링겔만 비탁도 4도 이상 매연이
6분 정도 배출돼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전반적인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통보할 방침이며, 울산시는 앞서
시설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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