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에게 나체 사진과 음란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한 뒤
음란물을 만든 혐의로
대학생 26살 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에게
돈을 줄 것 처럼 속이고 교복을 입은 채
나체 사진을 찍도록 하는 등 여고생
7명으로부터 동영상을 전송 받아 자신의 PC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증거분석으로 확인한 동영상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이 더 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작중..이브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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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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