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90명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행정제재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대상 업종은 건설업과
식품접객업, 학원, 숙박업 등으로 체납자
90명이 체납한 금액은 울주군에서만
4억 원에 이릅니다.
울주군은 다음달 초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해 자진납부 기회를 준 뒤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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